보험계약자 | 피보험자 | 보험수익자 | 보험기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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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주시청 | 경주시 공공자전거 이용자 | 피보험자 | 2023년 6월 21일~2024년 6월 20일 |
구분 | 보장내용 | 보장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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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해사망 및 후유장재 | 공공자전거 이용중 발생한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(만15세 미만자 제외) ※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|
3천만원 |
공공자전거 이용중 발생한 자전거 교통사고로 3%~100%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※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|
3천만원 X 장해지급률(%) | |
상해입원일당 | 공공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 교통사고로 4일이상 입원시 4일째부터 지급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. 180일 한도 | 2만원 / 일당 |
배상책임 | 공공자전거 이용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가하여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경제적 손해를 보상 | 1사고당 1천만원 한도 (자기부담금 5만원) |
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험약관을 따릅니다. |
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험약관을 따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