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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안내

1. 보험계약사항

보험계약자,피보험자,보험수익자,보험기간 설명
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보험기간
경주시청 경주시 공공자전거 이용자 피보험자 2023년 6월 21일~2024년 6월 20일

2. 보험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

보험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
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
상해사망 및 후유장재 공공자전거 이용중 발생한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(만15세 미만자 제외)
※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
3천만원
공공자전거 이용중 발생한 자전거 교통사고로 3%~100%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
※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
3천만원 X 장해지급률(%)
상해입원일당 공공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 교통사고로 4일이상 입원시 4일째부터 지급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. 180일 한도 2만원 / 일당
배상책임 공공자전거 이용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가하여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경제적 손해를 보상 1사고당 1천만원 한도
(자기부담금 5만원)
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험약관을 따릅니다.

3. 주요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(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)

  • 계약자나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 및 보험수익자의 고의.
  • 전쟁, 외국의 무력행사, 혁명, 내란, 사변, 폭동.
  • 산악자전거(MTB) 활동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활동 및 경기용, 시험용, 흥행용 (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) 등 행위에 의한 손해.
  • 해당 공공자전거 이용약관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의한 손해.

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험약관을 따릅니다.

4. 보험금의 청구

  • 보험금의 청구 : 보험보장 내용에 명시된 청구사유 발생시
  • 보험금 청구절차 :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은 보험금 청구
   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(청구서식은 보험사 소정양식 이용)

배상금 청구 및 지급 절차